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내 창고 가두고 시너 뿌린 50대 집행유예…이유는?
뉴시스
업데이트
2021-10-03 11:11
2021년 10월 3일 11시 11분
입력
2021-10-03 11:11
2021년 10월 3일 11시 1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창고에 감금하고 협박·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에 위치한 자재창고로 아내 B씨를 부른 뒤 창고 문을 잠그고 40여 분가량 B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인화성 물질인 시너 500㎖를 B씨의 머리와 몸에 뿌린 뒤 “바람피운 상대방이 누구냐”며 소리지르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둔기로 B씨의 머리와 다리 등 온몸을 20회가량 폭행하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장소에서 B씨의 외도 상대방을 추궁하던 중 화가 나 B씨 소유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6월 14일 오후 10시께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의 한 도로를 500m가량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해 시너를 붓고 폭행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극심했을 것”이라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협의의혼하며 피해자의 요구대로 재산을 분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단독]공정위, 쿠팡 멤버십 인상 과정서 ‘소비자 눈속임’ 의혹 조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머리띠가 부러졌어요”…무인사진관에 사과 편지 남긴 여학생들 [e글e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김여정 “무기 개발이 러시아 수출용?…서울이 허튼 궁리 못할 용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지금, 간편 회원가입하고
더 많은 콘텐츠와 혜택을 즐기세요!
창 닫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