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아들 결혼 못 해” 구박에…母 목 졸라 살해한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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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1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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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모친 살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 저질러…징역 12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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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로부터 구박을 받다 홧김에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4·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을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구박과 심한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올해 1월 14일 오전 11시 40분경 전북 익산시의 남동생 집에서 80대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혼 후 2013년부터 남동생,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아들이 결혼 못 하는 건 네가 이 집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 “집에 왜 들어왔느냐, 나가 죽어라”라고 어머니가 나무라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 씨는 수사당국에 “어머니는 장롱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진 것”이라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어머니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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