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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안대’ 흉내 낸 60대 유튜버, 징역 6개월 구형
뉴시스
입력
2021-09-07 10:56
2021년 9월 7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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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법정 출석 모습을 흉내내 ‘안대 퍼포먼스’ 등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염모(60)씨의 모욕 혐의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염씨와 함께 기소된 박모(41)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해 추가 공판을 진행하며 혐의를 다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6~9월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하던 정 교수가 당시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유튜브 등에서 흉내 내며 일명 ‘안대 퍼포먼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 교수를 향해 여성 비하적 욕설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안대를 착용한 정 교수가 법원에 왔을 때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재판을 회피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고, 염씨도 승용차를 탄 정씨를 향해 “안대 끼고 운전하는 건 살인행위”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첫 공판에 나온 정씨와 염씨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정씨 측은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염씨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이날 사실관계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자 염씨는 “안대를 차고 운전해 봤는데 단 1㎞도 못 가겠더라”면서 “‘그래서 안대 벗고 운전해라. 남한테 피해 안 주려면’ 그런 걸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정 교수에게 모욕을 했다면 사과드리고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장 판사는 박씨에 대해서만 속행 공판을 진행하기로 한 후 이날 공판을 마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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