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방해’ 혐의 이성윤 “수사 방해 동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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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6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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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2021.6.11/뉴스1 © News1
이성윤 서울고검장2021.6.11/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일들이 모두 벌어진 이후에 알게 됐다”라며 “수사를 방해할 동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이 고검장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 문자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며 “피고인은 모든 일이 벌어진 이후에 알게 됐기 때문에 출국금지 관련 이미 기소가 이뤄진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이 부분을 공소장 전제사실에 적고 있고 전제사실이 성립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데 왜 (전제사실을) 기재한 건지 여전히 의문이다”며 “검찰이 자신이 없어 (전제사실이) 성립이 안 했을 때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여지를 남기기 위해 쓴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고검장에게는 안양지청 수사를 방해할 동기가 없고, 수사를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이 고검장이 한 행위가 아닌 부분들이 많이 기재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출국금지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스스로 판단 아래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을 뿐 보고를 막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봉욱 당시 차장 검사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검찰이 유심히 봤다면 이 고검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봉 전 차장이 문 전 총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메시지에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내사번호를 부여하게 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한다. 이성윤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하여금 법무부 검찰국과 협의해 불법 논란이 없도록 필요조시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에 검찰은 “수사 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법률상 죄가 안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0월20일로 잡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공익제보한 장준희 당시 안양지청 형사3부장검사를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이 고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조작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서류를 추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혐의를 부인해 오던 이 고검장은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요청했으나 수심위는 ‘기소권고’ 결정을 내렸고 수원지검은 5월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고검장은 피고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기소된 상태로 이 고검장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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