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이어 일방적 사학법 개정까지… 文정부 교육정책, 의견 수렴없는 ‘불통’ 지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여당 입법 폭주]국가교육위 사실상 與 단독통과
교총 “정권따라 존폐운명 맞을 것”… 고교학점제도 성과 검토않고 확대
현장 “소송 등 사회적 자원 낭비”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 없이 교육정책이 강행 추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작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다. 교육부는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해 일반고 교육을 황폐화시킨다는 이유로 폐지를 강행했다. 2019년 8월 재지정 평가를 통해 서울, 경기, 부산에서 자사고 10곳의 지정을 취소했다. 급기야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나 당사자인 학교의 의견 수렴 없이 이뤄졌다. 자사고와 국제고 24곳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가 내세운 대표 교육공약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도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가교육위는 ‘친정부 편향’ 우려와 교육부와의 업무가 중첩된다는 ‘옥상옥’ 논란이 계속된 사안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설치 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공감을 얻지 못한 국가교육위는 정권에 따라 존폐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교학점제는 당초 2022년 전면 도입하는 게 대통령 공약이었다. 그러나 준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지적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교육부는 2025년 전면 도입, 2023년 고1부터 단계적 적용으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하며 2023년부터 상당수 고교에서 학점제가 운영된다. 이 때문에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에 대한 운영 성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립학교의 교사 선발 시 1차 필기시험 위탁을 사실상 강제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교육정책 추진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는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소송 등으로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사고 지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자사고는 국가가 고교 교육 다양화가 필요하다면서 만든 것인데 갑자기 이를 바꾸면 국가의 교육시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文정부 교육정책#일방적 사학법 개정#불통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