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공립 외 다른 학교 인정 않겠다는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여당 입법 폭주]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의 궁극적인 취지는 사립의 공영화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65·사진)는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에 대해 “우리 교육에서 ‘공립’ 외에 다른 학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것. 정부가 개정의 이유로 내세운 ‘채용비리 척결’에 대해 이 교수는 “사기업에 채용비리 우려가 있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채용을 위탁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인사권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우려했다.

그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의 사학은 명목만 남고 유명무실한 존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본적인 자율권인 재정권, 학사운영권, 인사권을 사실상 모두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학생선발권과 학사운영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익활동이 막혀 재정권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학법이 통과되면 남아있는 유일한 자율권인 인사권마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2차 실기와 3차 면접으로 사학이 충분히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1차 필기시험에서 대다수 지원자가 걸러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학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립과 사립의 경쟁이 사라지면서 장기적으로 교육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는 “교육을 비롯해 대부분 분야에서 민간과 공적 영역은 서로를 자극하며 발전했다”며 “공립이 아무리 개방성을 내세워도 국가의 틀 안에서 운영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교육 발전과 다양성을 위해 사립학교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정부의 독과점 시장이 되어 교육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정권의 임기 말 ‘대못 박기’ 식으로 교육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사학법#개정안#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