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폐쇄 집행정지 신청”…서울시는 “고발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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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1일 0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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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에게 시설폐쇄 명령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1.8.19/뉴스1 © News1
성북구청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에게 시설폐쇄 명령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1.8.19/뉴스1 © News1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서울시와 성북구는 오는 22일 대면예배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성북구는 22일 교회가 시설폐쇄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교회 내부에 진입해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들어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가 교회 내부 진입에 성공한 적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정상 (교회 관계자들이) 내부 진입을 막으면 들어갈 수 없다”며 “(내부 진입을 못 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감염병예방법상 출입문을 봉인하는 등 물리적으로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이 때문에 교인들이 출입해도 이를 막을 수 없다.

시설폐쇄 명령에도 사랑제일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할 경우 사실상 지켜봐야만 하는 셈이다.

예배를 보는 장소가 아닌 사무실 등 다른 곳도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 사랑제일교회 내부에는 기독자유당 등 5개 단체가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이 있는지 채증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폐쇄 명령을 어기는 경우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성희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사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시설폐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하면서 “은평제일교회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선례로 언급하겠다”고 밝혔다.

은평제일교회는 대면예배를 강행했다가 운영중단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은평제일교회 소송도 이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은평구가 항고한 상태다.

이 변호사는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대면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회가 출입자 전원에게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고 발열체크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노력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한 만큼 오는 22일 대면예배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교회 내부 입장차에 따라 예배를 진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20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의 이동호 사무총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는 거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린다”며 “예배가 막히면 사람들이 전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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