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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끝…22년 전 제주 변호사 살인 용의자 처벌 가능할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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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15:23
2021년 8월 20일 15시 23분
입력
2021-08-20 15:22
2021년 8월 20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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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표 장기미제 사건인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김모씨(55)가 지난 18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살인교사 혐의로 입건된 김씨는 제주의 한 폭력조직인 유탁파 조직원으로, 지난해 6월2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유탁파 두목 백모씨(2008년 사망)의 지시를 받고 동갑내기 조직원인 손모씨(2014년 사망)를 통해 변호사 이모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김씨는 올해 6월 캄보디아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돼 추방됨에 따라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2021.8.20/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22년 만에 유력 용의자가 잡힌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은 이미 6년 전인 2014년 11월4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용의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살인교사, 협박 혐의로 김모씨(5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제주의 한 폭력조직인 유탁파 조직원으로, 지난해 6월2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유탁파 두목 백모씨(2008년 사망)의 지시를 받고 동갑내기 조직원인 손모씨(2014년 사망)를 통해 변호사 이모씨를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44세 때인 1999년 11월5일 오전 6시50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예리한 흉기에 여섯 차례나 찔린 상태였다. 부검 결과 치명상은 흉골을 뚫고 심장을 찌른 자창이었다.
경찰은 이 변호사가 명백히 살해당했다고 보고 현상금까지 걸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용의자 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이 사건은 2014년 11월4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렇게 22년 간 암흑 속에 있던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6년 뒤 방송을 통해 김씨의 주장을 접한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 6월 말 캄보디아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돼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관건은 향후 김씨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다.
사건이 발생한 1999년만 하더라도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에 불과했다.
2015년 7월31일부터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되기는 했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에만 소급 적용되면서 당시 9개월 전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 사건의 경우 또다시 논외가 됐다.
다만 현재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이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내용이다.
경찰은 김씨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만큼 추후 혐의가 입증되면 김씨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국외 출입 사항과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했다”며 “다만 수사 중인 만큼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19일 오후 10시쯤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로, 제주지방법원은 21일 오전 11시부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일 예정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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