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정진웅 1심 판결 존중…필요한 조치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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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3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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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8.12/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8.12/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존중해 당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해보겠다”고 13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전날 열린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장관은 “아직 한 검사장 관련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포렌식 문제도 남아있다”며 “(윤석열) 전임 검찰총장의 정진웅 차장 직무집행 정지 요청이 있었고 그에 대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지적과 조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정 차장검사를 기소했고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5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직무배제 요청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 장관은 “1심 판결은 검언유착이라 불린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반영한 판결로 보인다”며 “징계 청구, 직무집행 정지 요청, 포렌식을 필요로 하는 (한 검사장 관련) 사건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종합 검토해 조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치를 취할지 말지, 취하면 어느 정도의 단계가 적절한지 다 열어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 수사를 종결할 때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저는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다”면서도 “이쯤에서 수사를 마치자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의 수 차례 ‘무혐의 결재 요청’에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는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박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심사할 당시 법무부가 심사위원들에게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자료를 줬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재범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은 아주 기본적인 가석방 심사요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분(이 부회장)이나 이번에 가석방된 나머지 809명, 또 가석방이 신청됐지만 심사위에서 기각된 분 모두 똑같이 해당 자료를 심사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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