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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없이 폐 절제한 의사…대법 “11억 배상하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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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07:33
2021년 7월 28일 07시 33분
입력
2021-07-28 07:32
2021년 7월 28일 0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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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조직검사하며 추가 절제수술
환자, 의사·병원 상대 손배 청구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미리 설명하지 않고 폐 부위를 추가로 절제한 의사와 병원이 11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학교법인과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한 B학교법인과 소속 의사 C씨에게 20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은 A씨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를 받기로 했다. 의사 C씨는 마취 상태에서 A씨의 폐 일부를 잘라 내 검사한 결과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염증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의사 C씨는 해당 부위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염증 치유가 원활히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폐의 오른쪽 윗부분인 우상엽을 절제하는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가 수술을 한 것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당초 의사 C씨에게 조직검사를 의뢰한 목적이 정확한 원인균을 파악해 합당한 약물치료를 하기 위함이었다”라며 “병변(의심이 되는 곳) 부위 자체를 절제해 치료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무렵 기존 절제술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면서 “기존 수술에서 더 나아가 우상엽 전부를 절제하는 게 그 내용이었다면 A씨가 결코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1심은 A씨의 치료비와 간병비, 입원에 따른 소득상실 등을 계산해 14억4000여만원을 학교법인 B씨와 의사 C씨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보다 줄어든 11억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초 1심은 A씨가 더 일을 할 수 없는 시점인 가동연한까지 월 3000만원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사고 등이 없었다면 받게 될 장래소득)을 20억여원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만 60세의 정년 이후에도 월 3000만원의 소득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A씨가 정년 이후부터는 보다 줄어든 급여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심은 A씨의 일실수입을 10억5000여만원으로 보고 의사 C씨 등은 1심보다 줄어든 1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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