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 8·15 가석방을 하려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제가 (장관에)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답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허가해왔지만 최근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을 형기의 60% 이상인 수형자로 넓혀 해당 기준만 통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달 26일 형기의 60%를 넘게 된다. 이 부회장은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과해 다음 달 초순 열릴 예정인 가석방심사 대상에 올라 있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인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보고받은 뒤 가석방을 최종 허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박 장관은 국회에서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현재까지 대통령 뜻을 받지는 못했다”면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 결심이 먼저”라고 말했다. 또 “원 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다”고도 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