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숙제 내고 부적절 댓글 초등교사 집유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7월 21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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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준 뒤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남겨 논란이 된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남자 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앞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던 A 씨는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SNS에 올리게끔 했다. 아이들이 사진을 올리자 A 씨는 “예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예뻐요”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내준 바 있으며,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아이의 얼굴 등을 학부모 동의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숙제 두고 “놀이로 인식” “억지로 해” 의견 엇갈려
A 교사가 초등학생에게 내준 숙제.
A 교사가 초등학생에게 내준 숙제.


재판에서는 속옷 빨래 숙제가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증인으로 나온 한 학부모는 “A 교사가 효행 과제라는 개념을 사전에 설명했고, 아이들 역시 해당 숙제를 놀이 개념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해당 숙제를 싫어했으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억지로 했다”며 “A 교사가 SNS에 ‘섹시 속옷 자기가 빨기’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올려 황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학부모나 동료 교사, 제자 등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A 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한 것은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체육 시간 부적절한 신체 접촉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속옷 숙제 인증 사진에 A 씨가 단 댓글을 본 학부모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A 씨는 지난해 5월 파면됐다.

A 교사의 파면을 요구한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 교사의 파면을 요구한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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