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결론 뒤집혔다…“불공정·불충분·부정유출 있어”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14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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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100회 이상 반복 소환 조사"
윤석열 겨냥해 "제식구 감싸기 자초"
"대검 부장회의 종료 직후 언론유출"

법무부가 1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이 확인됐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고 이를 당시 검찰 수사팀이 사주했다는 의혹 제기에서 합동감찰은 출발했다. 법무부는 이후 넉 달간 실시한 감찰의 결과물을 이날 내놨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을 열고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불공정, 불충분, 부정유출 등이 골자다.

그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 검토 과정에서 수용자 반복 소환,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일부 수사서류의 기록 미첨부와 같은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감찰은 과거 검찰이 한 전 총리를 무리하게 수사하기 위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을 압박,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서 출발했다. 이후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는 당시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연습시켜 위증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를 검토한 대검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판단을 내렸고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검은 부장회의에서 재차 논의했음에도 불기소 결론을 내렸고 이에 박 장관이 합동감찰을 지시했던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 3월부터 넉 달간 실시한 합동감찰 결과 한 전 총리가 기소된 후 수사팀이 고 한 대표는 물론 동료재소자들을 총 100회 이상 반복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협조하는 사람에게는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증언을 왜곡시켰다고 했다. 공소유지에 불리한 참고인 진술은 듣고도 기록하지 않았다고도 박 장관은 설명했다.

이 같은 모해위증 교사 의혹 민원이 제기된 후에도 검찰은 자의적 사건배당, 주임검사 교체 등을 통해 공정성을 해쳤다고 박 장관은 밝혔다.

지난해 4월 해당 민원이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로 이첩됐는데 한 달 뒤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인권부에 재배당하려 했다는 것이다. 참고용 사본으로 받은 기록을 사건번호도 부여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려고도 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이 의혹을 들여다보던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모해위증 혐의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올렸는데 대검은 올해 3월 허정수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사흘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으로 윤 전 총장을 언급하며 “업무 담당자를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대검이 소수 연구관들로만 회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장관의 수사지휘로 이를 재검토하기 위해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선 종료 45분 만에 구체적 내용과 의결 과정이 특정 언론을 통해 유출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를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전 총리에서 비롯된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다수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도 박 장관은 관련자 징계 등 후속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은 아니었다”며 “모해위증 혹은 교사의 실체적 혐의에 대해선 이미 대검이 다소 절차적 과정은 아쉬우나 결론을 내린 바 있고 합동감찰 결과는 실체적 혐의 유무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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