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상호 2심 징역 1년6개월…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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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8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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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상호 2심 징역 1년6개월…일부 무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자료사진) © 뉴스1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자료사진) © 뉴스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은 청렴할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녀야 함에도 피고인(이상호)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서 자산운용사 인수에 참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양말 구매를 권유하고 동생 이모씨에게 이득을 취하도록 했다”며 “부정청탁의 내용과 적극적으로 이익을 요구한 점을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봉현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3000만원을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사용처를 봤을 때 피고인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썼다고 볼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에서 이 전 위원장의 동생 이모씨가 얻은 이익으로 기재된 5600여만원 중 1500만원은 “검찰의 증거만으로 범죄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8월 김 전 회장에게서 선거사무소 개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제조업체에서 1800만원 상당의 양말을 매입하게 하고 자신의 동생에게 5600만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원조 친노(친노무현)’로 분류되는 여권 인사다. 그는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현장조직을 담당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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