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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녕히가세요” 예고한 뒤 흉기살인…2심도 징역 1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26 08:04
2021년 6월 26일 08시 04분
입력
2021-06-26 08:04
2021년 6월 26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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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추행 의심해 흉기로 살해 혐의
1심 "근거없는 의심으로 범행" 징역15년
2심 "15년 친분있음에도 살해" 항소기각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고 의심해 택시기사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1심에서는 살인 고의가 없다고 다퉜지만,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소문을 듣고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김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일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여자친구로부터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들었음에도 순간 분노를 참지 않고 15년 이상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살인하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결과가 크게 중대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서울 중랑구의 한 술집에서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한 뒤 택시기사 동료 A씨를 흉기로 2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고 의심해 술집을 찾아 A씨에게 항의했으나 사과하지 않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김씨가 범행 직전 흉기를 구입해 바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A씨가 입은 상처 정도를 고려할 때 살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씨는 단지 근거 없는 의심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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