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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14마리 남겨둔 채 이사간 세입자…유기 혐의 고발키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8 19:24
2021년 6월 8일 19시 24분
입력
2021-06-08 18:59
2021년 6월 8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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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한 아파트 세입자가 키우던 고양이 14마리를 남겨둔 채 떠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 세입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8일 부산진구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집주인은 지난 2일 세입자 A 씨와 계약 기간이 끝나 후 아파트를 찾았다가 집안에서 고양이 14마리를 발견했다.
집안에는 각종 쓰레기와 버리고 간 살림살이가 널브러져 있었고, 곳곳에는 고양이 배설물이 쌓여있었다.
고양이들은 캣타워와 방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인기척이 들리자 뛰어나왔다.
집주인은 곧장 이 사실을 관할 구청에 알렸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속 월세를 미루다 계약 기간이 끝나 집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상태였다”며 “고양이는 일주일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원을 접수한 부산진구는 곧바로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 관리협회에 연락해 고양이를 모두 구조했다.
집에 남겨진 고양이 14마리는 모두 성묘로 애완묘 보다는 길고양이에 가까웠다. 다행히 고양이들의 건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전해졌다.
관할 구청은 세입자가 고양이를 유기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동물 유기행위는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에 따라 기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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