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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상화폐로 빚더미” 여경 상대 금품 빼앗으려고 한 20대男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7 18:59
2021년 6월 7일 18시 59분
입력
2021-06-07 18:55
2021년 6월 7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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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빚을 갚을 목적으로 지나가던 여성을 붙잡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강도미수 등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이천시의 한 원룸 건물 입구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걸어가던 인근 지구대 소속 B 순경(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당한 B 순경은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저항했고, A 씨는 실랑이 끝에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당시 B 순경은 야간 당직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 변을 당했다. 다행히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순경은 즉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사건 현장 일대에 탐문 수사를 벌이며 A 씨 행방을 쫓았다.
A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경기 여주시까지 도주해 여주의 한 파출소에서 자수했다. A 씨는 처벌을 두려워하며 겁에 질려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5000만 원 정도 빚이 생겨서 이를 갚으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B 순경이) 경찰인 줄 모르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알아내는 한편, 혐의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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