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약 급식 혐의’ 40대 유치원 교사, 구속영장 재신청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7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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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물손괴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신청
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
아이 17명, 구토·코피·복통·가려움 등 호소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에 대해 경찰이 4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급식과 커피 등에 이물질을 넣은 행위가 재물손괴 법률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 추가로 적용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6세반 아동과 특수반 아이들 17명은 구토와 코피·복통·가려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이들 혈액과 소변검사 결과 유해한 항원 반응으로 생기는 혈중 면역글로불린(lgE) 수치가 정상인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14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에 이용했던 물질의 확보 과정 등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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