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잘못 알려줬다” 처음 본 여성 폭행 40대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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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7일 0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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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처음 본 여성들에게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의 길거리에서 B씨(27)와 B씨의 일행 C씨(31) 등 두 여성에게 욕을 하고 음료수캔 등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일행이 길을 잘못 알려준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8월 29일 오후 10시30분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가게 종업원 D씨(24)가 외국인 여성 손님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게하자 D씨를 밀치고 술집 밖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뒤쫓아 뛰어나온 D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집에서 본 외국인 여성에게 다가가 말을 걸려 했으나 D씨가 제지해 화가 났다”며 “D씨가 동료 종업원과 함께 추격해와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2심은 “A씨는 폭행, 상해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2010년 이후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7회에 달한다”며 “2019년 11월 출소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여성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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