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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폭행’ 래퍼 씨잼 ‘벌금형’ 감형…“피해자와 합의”
뉴스1
업데이트
2021-06-01 16:09
2021년 6월 1일 16시 09분
입력
2021-06-01 15:51
2021년 6월 1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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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 News1
클럽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씨잼(27·본명 류성민)이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재판장)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류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류씨는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손님 A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말리던 B씨를 폭행한 혐의(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일행이었던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류씨가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을 두고 류씨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류씨가 집행유예 기간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1회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데다 피해자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류씨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13년 데뷔한 류씨는 2016년 엠넷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하며 유명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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