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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맞춤하다 혀 절단돼 폭행”…동창 성추행 후 살해 시신유기 70대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28 09:38
2021년 5월 28일 09시 38분
입력
2021-05-28 09:37
2021년 5월 28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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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변호인 측 "살인 고의 없었다…심신장애 앓고 있어" 주장
중학교 동창을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익산시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 신체 일부가 절단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2)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다 혀가 절단 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기도하던 중 과로나 다른 이유 등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고, 만약 피고인의 폭행으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A씨가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피고인이 조울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데 사건 당시 증상이 발현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4~5일 익산 자택에서 중학교 동창인 B(73대·여)씨를 성추행한 뒤 때려 숨지게 하고 뒤 시신을 미륵산 7부 능선 자락의 헬기 착륙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일 오후 등산객에 의해 발견된 B씨의 온 몸에는 긁힌 상처와 타박상 등이 있었다. 당시 낙엽 더미에 덮인 상태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라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 똑같이 때렸지만, 죽을 만큼 심하게 때리진 않았다”면서 “자고 일어나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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