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심하던 ‘이규원’ 직접수사 착수…‘검사 1호’ 사건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18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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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두 달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혐의 사건을 지난달부터 이미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은 이 검사 사건을 지난 4월16일 신임 검사를 임용한 이후 검토해오다, 지난주 사건 번호 ‘2021년 공제3호’를 붙이고 대검찰청에 직접 수사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검사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퇴직교사 부당 해직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서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받은 사건에 사건번호 ‘공제 1호’를 경찰에서 이첩 받은 사건에 ‘공제2호’로 부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3월17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여부와 관련해 조사단 소속 이 검사 관련 혐의를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 사건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당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이 검사는 2019년 당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내부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사 기자 등에게 전달했다는 유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이첩을 받고 두 달이 넘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면서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의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도 지난 7일 공판준비기일 당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마쳐 혐의가 발견됐다고 보고 넘긴 상황인데,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첩한) 중앙지검도 멈춰있어, 공범 수사도 진행 못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그동안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김 처장은 지난달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사를 이미 개시했다는 뜻이냐는 후속 질문에는 “수사의 정의를 보라”고만 짧게 답했다. 당시 공수처 대변인은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는 뜻이 아니라 광의로 기록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다”라며 직접수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 김 처장을 면담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검사도 뽑았는데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내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 전한 바 있다.

(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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