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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손님 살해’ 인천 노래주점 업주는 ‘34세 허민우’…경찰 신상공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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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16:02
2021년 5월 17일 16시 02분
입력
2021-05-17 15:37
2021년 5월 17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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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노래주점 업주는 허민우(34·남)다.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피의자 허민우(34)(인천경찰청 제공)2021.5.17/뉴스1 © News1
인천경찰청은 17일 오후 1시30분 청사에서 열린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허민우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허민우에 대한 신상공개는 법조인, 의사, 사회복지사 등 위원회 위원 7명 중 다수가 찬성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뤄졌다.
공개 결정 이유는 Δ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인 점 Δ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Δ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이다.
경찰은 허민우가 노래방 요금 시비 및 112 신고 등을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밟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범행의 잔혹성 및 중대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수사 착수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피의자의 인권 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성이 더 크다고 인식했다.
경찰은 향후 신상공개로 허민우의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대상범죄와 불법 정도 등 관련 법률상 신상공개 교건에 해당할 경우 신상공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24분 이후 인천시 중구 신포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40대)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이틀 뒤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철마산 인근에 유기한 혐의다.
인천경찰청이 17일 인천시 남동구 청사에서 열린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허민우(34)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는 허씨의 모습.2021.5.17/뉴스1 © News1
경찰은 지난달 26일 B씨의 부친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B씨의 마지막 행적이 허민우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허민우는 범행을 부인해오다가, 주점 내부 현장감식을 통해 B씨의 혈흔 등을 발견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허민우는 B씨가 술값을 덜 내고도 방역지침을 어기고 새벽 늦게까지 영업한 사실을 빌미로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우는 B씨를 살해한 뒤 주점 내부 사용하지 않는 방에 시신을 이틀간 은닉한 뒤, 시신을 훼손해 차량에 넣어 유기 장소를 물색하다가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했다.
허민우는 CCTV가 없는 유기 장소를 물색하고, 유기 장소 인근에서 위치추적을 피하고자 휴대폰을 꺼두기도 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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