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억원 횡령’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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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4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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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뉴스1
이상직 의원. 뉴스1
검찰이 555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등으로 당의 조사를 받자 탈당했다.

전주지검은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밝혀낸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555억 원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11월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했다. 그는 조카인 이스타항공의 재무 담당 간부 A 씨를 시켜 이스타항공 주식을 거래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넘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이스타항공에 43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보게 했다.

또한, 이 의원이 2013~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만 원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장모를 이스타항공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빼돌리는 등 수법을 썼다.

이 의원은 빼돌린 돈을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을 내는 데 사용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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