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법치와 자유, 즉시 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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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4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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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회고록 © 뉴스1
김일성 회고록 © 뉴스1
법원이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전날인 13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총 8권의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김일성 회고록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를 판매, 배포하는 행위가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거나 그 판매와 배포의 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채권자들은 주로 자신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일반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채권자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하여 이와 같은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은 같은 날 곧바로 항고장을 제출했다. 또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역시 14일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새롭게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를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1급 전범 책임자를 거짓으로 우상화한 책을 합법으로 가장하여 판매, 배포하는 것은 납북자 직계후손의 명예와 인간존엄성을 포함한 인격권을 짓밟는 행위로 사법상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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