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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순사건 희생 순천역 철도원 무죄 구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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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6:50
2021년 5월 13일 16시 50분
입력
2021-05-13 15:58
2021년 5월 13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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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 "당시 국가권력에 희생, 유가족 위로한다"
유족들 "군사법원의 민간인 재판은 위법, 억울했다"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게 협조한 혐의로 희생된 김영기(당시 23세·순천역 철도원) 씨와 김운경(당시 23세·농민)의 유가족이 70여 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영기 씨와 김운경 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김영기 씨와 대전형무소에서 숨진 농민 김운경 씨 등 희생자 9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사건의 첫 재판이었다.
검찰은 김영기 씨에 대해 “반란군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국가 권력에 희생을 당했다”며 “피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군사법원이 민간인을 재판한 점으로 미뤄 위법성이 의심되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무죄 구형에 유족 측 변호인은 “오랜 기간 피고인과 유족들이 불명예 속에 살아왔다”며 “검찰의 무죄 구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순천역에서 근무하던 김영기 씨는 1948년 10월 여순사건이 발발한 뒤 동료와 함께 진압군에 영장도 없이 체포돼 내란죄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목포형무소에서 수감됐다가 마포형무소로 이감된 뒤 한국전쟁이 터진 후 행방불명됐다.
검찰은 김영기 씨에 이어 대전형무소에 복역하다 숨을 거둔 김운경 씨 등 8명에 대해서도 일괄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내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고 포고령 위반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위법했다고 무죄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포고령 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년 6월 대전시 산내동 골령골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학살을 당했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대법원은 2019년 3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순천지원서 열린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은 철도기관사로 근무중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고 장환봉(당시 29세) 씨에 대한 재심공판으로 법원은 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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