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내사 종결 지시는 직권남용죄” 보고서 냈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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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
2018년 대검 형사부 이끌때 작성
“법리 꿰면서 닮은꼴 범행” 지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후 퇴근해 관용차량에서 내리는 모습. 12일 기소된 이 지검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후 퇴근해 관용차량에서 내리는 모습. 12일 기소된 이 지검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검찰 고위 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에게 내사를 중도에 그만두고 종결 처리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대검 형사부가 2018년 4월 일선 검찰청에 발간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해설’이란 보고서엔 이 같은 대법원 판례가 등장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대검 형사부를 이끌면서 보고서 작성 및 배포를 주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12일 기소된 이 지검장을 두고 “이 지검장이 해설서까지 발간할 정도로 직권남용 법리를 연구했지만 이후 ‘닮은꼴 범행’을 벌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시 대검 형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건수가 점차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해 관련 판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고 한다. 보고서에는 대검 간부가 2001년 담당 검사에게 내사를 종결하도록 지시한 사건, 경찰서장이 2007년 관내 경찰서의 내사를 중단시키고 이첩시킨 사건이 모두 직권남용의 유죄 사례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하 직원에게 공문서를 변조하도록 지시해 기소된 사례를 두고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허위 출국금지 서류’를 사후 추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성윤#내사 종결 지시#직권남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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