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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흥시설 불법영업 무더기 적발…“이대론 다 죽어” 업주들 폭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10 21:57
2021년 5월 10일 21시 57분
입력
2021-05-10 21:48
2021년 5월 10일 2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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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인천에서 정부 방역지침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가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10일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에 따르면 4월 5일~5월 9일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흥업소 112개소 772명을 적발했다. 이중 31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01명은 과태료 처분했다.
지난 4일 오후 11시 20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유흥주점에선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가 손님 및 업주 50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5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집합제한 및 금지업소로 결정된 인천 지역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총 1640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향후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이 해당한다. 이 조치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
집합금지 조치가 길어지면서 유흥시설 업주들의 불만은 폭발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산하 경기지회·인천지회 소속 업주들은 이날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유흥주점 집합금지·영업제한 기간이 총 300일에 달한다”며 “이대로는 모두 고사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영업은 과태료 뿐 아닌 형사입건 사항”이라며 “불법 영업 강행 시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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