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박삼구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0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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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에 대해 1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2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위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박 전 회장 사건이 수사심의위 소집 요건인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7일 소집 요청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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