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고 운다”…구두주걱 등으로 2세 입양아 때린 양부 구속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0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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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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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2세 여아가 양부모한테 구두 주걱 등으로 이달에만 3차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9일 긴급체포한 A 양의 30대 양부 B 씨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4~8일 3차례에 걸쳐 4, 5번씩 손과 주먹, 나무 재질의 구두 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했다.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에서였다.

A 양은 전체 뇌의 3분의 2가 손상돼 뇌 수술 후 인천 길병원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B 씨는 경찰에서 “2년 전 경기지역의 한 보육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A 양을 처음 만났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입양을 결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지난해 8월 A 양을 입양했다. 화성시는 당시 B 씨 가정에 입양 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최근까지 매달 15만 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지급했다.

입양 후 첫 1년은 입양기관이 사후관리를 맡도록 한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4월에 B 씨 집을 방문했지만 A 양에 대한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B 씨 부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니는 친자녀 4명을 키우고 있다. 화성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친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1차 조사를 했지만 학대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친자녀들과 추가 면담을 진행하고 양어머니도 면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이전에도 학대를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양어머니의 학대 관여나 방조 묵인은 없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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