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이전 부지 알고 땅 구입 의혹…前교도관 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일 2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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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아온 대전교도소 전 간부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농지법 위반 혐의로 대전교도소 전 간부급인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과 몰수보전이 검찰에 의해 청구됐다고 2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3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조사 결과 교도소 시설관리를 맡았던 A 씨는 2017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교도소의 이전 부지로 예정돼 있던 유성구 방동일대 농지 2곳 1800㎡을 아내 명의로 2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가 땅을 구입한 시기는 대전시가 교도소 이전 후보지 5곳을 법무부에 제안한 시점으로, 구입한 지 2개월 만에 A 씨가 구입한 땅이 최종 이전 부지로 확정됐다. 이를 두고 교도소시설 관리를 총괄했던 A 씨가 내부정보를 미리 입수해 아내 명의로 차명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A 씨는 이 땅을 구입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구입했다고 내사를 접수하고 지난달 1일 대전교도소 복지과와 A 씨 자택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아내인 B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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