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男 영상유포 ‘제2의 N번방’ 서울청서 직접 수사…청원 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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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7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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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이 넘는 남성의 나체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나섰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박사방’ 수사를 통해 ‘박사’ 조주빈 등을 검거한 바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피해자 A씨를 불러 3시간 동안 조사했다. A씨는 사건 경위를 진술하고, 직접 확보한 증거들을 제출했다.

소개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된 A씨는 대화를 나누다가 영상통화를 했고, 이 여성은 A씨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했다.

이후에는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달라”고 하는 등 요구의 범위가 점점 이상해지자 A씨는 ‘몸캠 피싱’을 의심하고, 온라인상에서 수소문 끝에 이 여성의 목소리와 요구사항 등이 담긴 영상들을 발견했다.

A씨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군인 등 다양한 남성들이 피해를 입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현재까지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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