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병기 전 부시장 땅 투기 의혹’ 울산시청 압수수색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1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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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 건설도로, 교통, 예산 담당 부서 등 4곳
2시간 20분 가량 아파트·도로건설 관련 서류 등 확보
경찰 "위법사항 확인시 엄정 수사" 당사자는 부인

울산경찰청이 전직 고위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21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20분 가량 울산시청 내 사무실 4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건축주택, 건설도로, 교통, 예산 담당 부서에서 아파트와 도로 건설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언론은 송 전 부시장이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 매입한 땅을 경제부시장일 때 되팔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일대 밭 437㎡를 아내와 함께 4억3000만원에 매입한 뒤 2019년 12월 7억9000만원에 팔아 3억6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토지 매입 후 4개월 만에 울산시가 해당 토지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매각 6개월 전에는 땅 인근 도로 건설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가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교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교통건설국장 재임 중 아파트 건설사업이 승인된 사실이 없고 특별조정교부금은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이미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된 상태였다”며 “2019년 당시 주광덕 국회의원과 한 언론이 해당 토지 소유 문제를 비판해 처음 매입을 권유했던 지인에게 넘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지역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4곳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일 송 전 부시장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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