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법농단 유죄후 첫 법정…“재판중 할말 없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0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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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다쓰야' 등 재판 개입한 혐의
법원 "헌재 필요한 기록 송부 예정"
'사법농단 첫 유죄' 쟁점 공방 예고
임성근 "재판 중이어서 할 말 없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대리인 의견을 들어본 뒤 필요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항소심 공판은 지난 1월7일 속행된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그사이 임 전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지난 2월28일자로 임기가 만료돼 전직 법관 신분이 됐다.

이날 항소심 공판 갱신 절차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임 전 부장판사는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본건 공소사실은 재판 중인 법관에게 중간 판단을 해달라 하고, 임 전 부장판사가 지적한 판결 이유를 수정하게 해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1심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어느 누구도 사법 작용에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직권이 있다고 해도 각 재판부에서 합의를 거쳐서 이뤄진 것이고, 임 전 부장판사에 의해 침해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문서송부촉탁이 도착해 있다”며 양측의 의견을 물었고,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재는 지난달 11일 국회 대리인단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재판부에 임 전 부장판사의 1심 재판기록 등을 보내 달라고 촉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며 “쌍방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 지금까지는 보류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기록이 있어 내부 검토를 했다”면서 “임 전 부장판사 측에서 증거목록을 보고 특별하게 송부해서는 안될 만한 것이 있는지 의견을 주면 좋을 듯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임 전 부장판사 측과 탄핵심판 대리인 의견을 들어본 뒤 필요한 기록을 헌재에 송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다음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직권남용 법리에 관한 주요 쟁점을 말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에 임 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최근 1심 판결에 대해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반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에서의 직권남용 해석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5차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이 ‘탄핵심판 진행 중인데 입장 밝혀달라’ 등 질문을 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말씀을 드릴 수 없다. 양해해달라”고 답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특정 재판의 중간 판결을 요청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면서도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지적 사무를 통한 재판 개입 권한이 있고 권고 이상 지적을 하면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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