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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른 남자 생겼어?” 전 여친 집 침입 폭행 운동선수 실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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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7 11:14
2021년 4월 17일 11시 14분
입력
2021-04-17 11:13
2021년 4월 17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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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운동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상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0시30분쯤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거주하는 청주시 청원구 한 원룸에 침입했다.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난 A씨는 방 문과 수납함 등을 부쉈다. B씨는 당시 외출한 상태였다.
A씨는 3시간 뒤 귀가한 B씨에게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B씨를 인근 상가 주차장 등으로 끌고 다니며 수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박 판사는 “키 190㎝, 몸무게 90㎏의 건장한 남성이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연약한 여성을 폭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손해가 배상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청주시청 소속 세팍타크로 선수로 범행 직후 사직서를 냈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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