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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마초 흡연 前 국민연금 직원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1-04-14 10:23
2021년 4월 14일 10시 23분
입력
2021-04-14 10:20
2021년 4월 14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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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워 물의를 빚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뉴스1 DB
대마초를 피워 물의를 빚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前)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양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이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동료 직원 3명과 함께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마 12g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대마초 흡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국과수 검사결과 이들 중 3명의 모발이나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나머지 1명은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이들 중 한 명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이들을 모두 해임했다.
이후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와 마약류중독판별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재판에 A씨만 넘겼다. 나머지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기존 전과나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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