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너무 많이 요구” 격분해 피해자 살해한 6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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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9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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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상대가 요구한 합의금 금액이 너무 많다며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 및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후 5시30분경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호프집 사장 B 씨(54)가 투자 관련 서류를 빼앗아 찢어버려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깨뜨린 맥주병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이미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A 씨는 합의를 위해 B 씨를 찾아갔다. B 씨는 특수협박 혐의 신고 후 A씨가 찾아올 것이 두려워 한 달 정도 호프집 문을 닫았었다.

그렇지만 A 씨는 합의를 위해 B씨의 호프집을 재차 방문했고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B씨가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며 이를 거절하자 격분해 테이블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B 씨가 먼저 과도로 손등을 찔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과 목을 잡고 밀었는데 B 씨가 넘어지면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는 범행 당시 상당한 힘으로 과도를 들고 있는 B 씨의 손을 잡고 몸 쪽으로 밀었던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범행 당시 A 씨에게는 순간적으로나마 B 씨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B 씨가 먼저 공격행위를 했다는 A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A 씨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격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A 씨는 B 씨의 손을 잡아 비교적 쉽게 제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써 B 씨의 공격행위는 종료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A 씨는 B 씨 가슴을 향해 과도를 힘껏 밀어 넣어 새로운 공격행위로 나아갔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고의로 B 씨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 씨는 A 씨로부터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씨가 합의금으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과도로 오른손을 찌르자 A 씨는 이에 격분해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경위와 경과를 보면 A씨는 범행을 신고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을 엿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A 씨는 B 씨의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함은 물론 범행의 주요 부분을 적극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징역 25년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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