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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이 웬 청바지?” 눈썰미에 금융사기 수금책 붙잡혀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07 11:14
2021년 4월 7일 11시 14분
입력
2021-04-07 11:12
2021년 4월 7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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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전환 대출' 속여 1억여 원 수금 30대 송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 셔츠·청바지 차림에 '들통'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돈을 총책에 전달한 수금책이 어설픈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다가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저금리 전환 대출 유혹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총책에게 보낸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광주와 전남·전북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2000여만 원을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총책에게 전했으며, 경비를 제외하고 1건 당 수수료 2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하기에는 어설픈 ‘복장’ 탓에 들통이 났다.
A씨는 검거 당일 정오께 광주 서구 한 상가 앞에서 ‘기존 대출 잔금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직접 만나라’는 말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수 천만 원을 건네받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도 격의 없는 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B씨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A씨 행색이 수상하다고 판단, “대출 상품 전환 과정을 함께 확인하고 싶다”고 했고, 수금책 A씨가 올라탄 택시에 동승했다.
A씨는 이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을 보안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를 통해 총책에 알렸고, 지시대로 택시에서 급히 내려 줄행랑을 쳤다.
이후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고 의심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피해자 B씨의 눈썰미와 순발력이 수금책 검거에 기여했다”면서 “금융감독원·은행 등은 대출금 일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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