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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에 적힌 옆집女 번호로 “목욕해” 음란문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31 16:46
2021년 3월 31일 16시 46분
입력
2021-03-31 16:02
2021년 3월 31일 16시 02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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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택배 운송장에서 이웃집 여성의 번호를 알아낸 뒤 음란 문자를 보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성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 B 씨에게 “영원히 사랑한다”, “밤에 목욕해” 등과 같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전부터 B 씨에게 편지를 보내던 A 씨는 택배 운송장에서 B 씨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200여 차례 전송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집 여성이 오랫동안 샤워하는 듯 물소리가 계속 나서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로 고통받아 이사까지 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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