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0km’ 과속 차량 잡은 경찰이 되레 호위한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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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9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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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아프다” 사정에 병원까지 호위

암행순찰차. 뉴스1 자료사진
암행순찰차. 뉴스1 자료사진
아픈 딸을 차에 태우고 과속으로 달리던 30대 운전자를 적발한 경찰이 사정을 듣고 병원까지 차량을 호위해 위기를 넘기도록 도와준 사연이 화제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암행순찰차는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경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춘천휴게소 인근에서 시속 130㎞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전날부터 내린 비로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차선을 변경하며 과속 질주하는 차량이 적발된 것이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홍천강휴게소 졸음쉼터로 멈춰 세웠다.

운전자 A 씨(37) 부부는 “과속은 인정하지만, 너무 다급한 상황이 있다”며 “딸이 아파 급히 병원에 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차 내부를 확인 한 결과 뒷좌석에는 기관절개 튜브를 목에 부착하고 호흡이 불안정한 만 3세 딸이 탑승해 있었다.

이에 경찰은 A 씨 가족을 위해 홍천에 위치한 병원까지 약 10㎞ 구간을 호위했다.

A 씨의 딸은 병원에 무사히 도착해 응급처치를 받고, 다른 큰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을 빨리 가기 위한 과속으로 판단됐다”며 “긴급 상황이었던 만큼 처분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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