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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거부하던 30대…“인권침해 당했다” 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27 14:54
2021년 3월 27일 14시 54분
입력
2021-03-27 11:06
2021년 3월 27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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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요구하는 버스기사에게 욕설 난동
끝내 안 내려 결국 다른 승객 전원 환승
1심 "마스크 착용 중요성 알려졌던 때"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난동을 부리며 되레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112에 신고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모욕 혐의를 받는 김모(39)씨에게 지난 2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일 새벽 5시35분께 서울 은평구에서 버스에 타던 중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하차를 요구하는 버스기사에게 ‘옷으로 가릴테니까 그냥 가자’며 “개XX”, “XXXX, 마음대로 해라 나는 안내린다”는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또 “XXXX가 내 인권을 그렇게 떨어뜨리냐”며 되레 112 신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씨는 하차 하지 않았고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은 모두 다른 버스로 옮겨타야 했다고 한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이미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과 관련 기준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차요구에 불응하면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늦게나마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했고 용서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형사처벌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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