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 피해자 가족, 北·김정은 상대로 손배소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5일 2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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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납치된 피해자의 가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7월 법원이 6·25 전쟁 때 북한으로 억류돼 강제노역을 한 국군포로 2명에게 김 위원장 등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5일 “원고가 입게된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이 요구한 위자료를 전액 인용한 것으로, 이날 기준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2억 원 이상의 위자료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최병희 씨의 아버지 최태집 씨는 1950년 9월 거주지인 경남 합천 덕곡면 포두리 소재 산골에서 북한 인민군에게 검거돼 납북됐고, 이후 북한이 납치 사실을 부인하며 생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아 연락이 두절됐다. 최태집 씨의 부인과 큰 딸은 사망해 현재 직계가족은 원고만 남았으며, 최병희 씨는 지난해 12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측은 선고 직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상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에 해당하고, 우리 헌법 및 민형사 관련 법규에도 위반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7월 승소한 국군포로 2명도 아직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북한의 영상 저작권료를 징수 송금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측에 추심을 명령했지만, 경문협이 이에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군포로 2명은 경문협 측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문협 이사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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