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마약이나 보톡스를 하느라 직무를 보지 않았다는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집회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4·16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 박래군 씨(6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에 불과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표현이 아니므로 박 전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2015년 6월 서울 종로구에서 경찰의 4·16 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느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박 씨가 신고 없이 세월호 관련 집회를 열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