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쫓아다니고 수백 개 악플까지…배다해 스토킹범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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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7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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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배드보스컴퍼니
사진제공=배드보스컴퍼니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에게 수백 개의 악플을 남기고 공연장까지 쫓아다닌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노유경 부장판사)은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인의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은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명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등 무력감 속에 지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다해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배다해 공연장에 진입하려다 관계자에게 제지 당하자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고양이를 키우는 배다해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변을 받지 못하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그림을 그려 전달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책이 출간된다며 배다해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배다해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느냐’ 는 등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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