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올라온 선생님…교총 “강력 대응해야”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24일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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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교사 분양’ 글.(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교사 분양’ 글.(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원격수업을 진행 중인 교사를 분양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교사를 분양한다는 글이 교사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게시자는 “입양하시면 10만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단어) 드립 치면 신고함”이라며 원격수업을 진행 중인 교사 사진을 첨부했다.

해당 글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교사 분양 글을 전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선생님 성함이랑 얼굴도 다 나와 있다”면서 “안 그래도 온라인 수업 때문에 선생님들 얼굴 까고 수업하시는 거 힘들어하시는데”라고 우려했다.

커뮤니티 게시글에는 “학교 측에서도 어리다고 쉬쉬하면 안 되고 학부모 소환은 물론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등 비판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 분양 글을 올린 당근마켓 이용자 계정은 현재 정책위반 사유로 이용이 중지된 상태다.

교사 초상권 침해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원격수업이 진행되자 일선 학교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 가운데 하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날 ‘중고거래사이트에 원격수업 중인 교사 ’분양‘ 사진 게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원격수업 중인 교사 모습과 이름이 아무런 제재나 여과 없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분양 대상으로 희화화되는 교육 현실이 개탄스럽다”라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원격수업과 관련한 다양한 교권침해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에는 EBS학습사이트 게시판에 학급 학생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교사 명의도용 댓글도 교총에 신고됐다.

해당 댓글에는 교사 이름과 전화번호와 함께 “아무나 연락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교총은 “원격수업에 따른 사이버상 교권 침해는 피해교사도 모르게 확대,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라며 “적극적인 예방·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교사나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부 등 교육당국이 교사의 초상권, 인격권 침해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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