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집 알아내 납치하려 한 50대 의처증 남성 2심 형량↑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22일 0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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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으로 인해 이혼당한 50대 남성이 심부름센터를 통해 전처의 거주지를 알아낸 뒤 강제로 납치하려다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체포미수,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에 결혼한 부인 B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수시로 의심하며 폭행하고, 이혼소송이 확정된 후에도 B씨를 찾아와 위협과 행패를 부리다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았다.

이후 B씨가 자신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자 A씨는 2020년 8월 신부름센터를 통해 B씨의 거주지를 알아냈고, 귀가하던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지인으로부터 전기충격기를 건네받아 범행에 사용하려 했다. 또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여러 차례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B씨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해 자녀를 미행한 데 이어 B씨의 집을 찾아내고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이를 말리는 자녀를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두려움과 무서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자녀들도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보인 폭력성과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불법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제공받고, 전자충격기를 무허가로 자신의 차 안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납치·체포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범행 내용이 전처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시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 피고인이 이혼 후에 보인 일련의 행동들은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단순한 애정표현이나 사랑싸움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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