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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2심 선고…1심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12 20:36
2021년 4월 12일 20시 36분
입력
2021-02-05 05:13
2021년 2월 5일 0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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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부탁 받고 증거은닉 혐의
檢 "중대 범죄 고려" 10개월 구형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항소심 선고가 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이원신·김우정)는 이날 오후 2시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3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지난 2010년께 정 교수를 처음 만난 김씨는 2014년부터 그의 자산관리를 맡았고, 한 달에 1~2번씩 지속적으로 정 교수를 만나고 그 가족들과도 자주 교류해 왔다.
또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2019년 8월부터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사모펀드 투자 관련 문제 등을 검토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김씨는 같은 해 8월27일 검찰이 혐의 관련 장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다음 날인 28일부터 31일 사이 그의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로 향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자택에서 서재와 정 교수 아들의 컴퓨터에 있던 하드디스크 총 3개를 떼어내고, 이어 동양대 연구실에서 컴퓨터 본체를 빼내 자동차와 헬스장 개인 보관함 등에 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가 이 사건 범죄 상당 부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면서도 “증거은닉이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히 임했고, 그 과정에서 제 혐의를 부인하거나 입장 변화가 있던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점을 참작해주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했다.
1심은 “증거를 은닉할 당시 수동적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능동적 역할도 일부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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