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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알바 강간한 50대 전직 경찰관 ‘징역 4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2-04 11:58
2021년 2월 4일 11시 58분
입력
2021-02-04 11:57
2021년 2월 4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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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지난 20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사장이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강간해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4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1시23분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닭갈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온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창원지역 모 대학교를 다니던 유학생으로, 아르바이트 첫날 성폭행을 당했다.
영업을 마치고 A씨는 피해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범행했다. 피해자가 기숙사 지인 등에게 연락하면서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했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 반해 신빙성이 없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가 ‘피해 여성의 옷에 피와 구토가 묻어 세탁을 했다’는 부분을 꼬집어 증거인멸로 봤다.
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세탁을 했는데, 구토물 등을 세탁하기 위해 속옷도 벗겨 피해 여성을 알몸으로 두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지난 20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증거를 없애려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지만, 상·하의, 양 손톱, 신체 등에서 모두 피고인 DNA가 검출됐다”면서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접근하고 증거를 꾸몄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오랜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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