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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중 학교 앞 횡단보도서 초등생 친 경찰, 불구속 기소 검찰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1-02-02 14:13
2021년 2월 2일 14시 13분
입력
2021-02-02 14:12
2021년 2월 2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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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오전 광주 광산구 신가동 선창초등학교 인근 교차로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표시돼 있다. 해당 교차로에서 이륜차를 추격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위가 순찰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교 5학년생을 들이받았다.2021.1.11 /뉴스1 © News1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를 단속하려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순찰차로 초등학생을 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공무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광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경위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하던 이륜차 운전자를 발견, 단속하기 위해 순찰차량으로 쫓다 광산구 신가동 선창초등학교 인근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B군을 들이받았다.
음식 배달부인 40대 이륜차 운전자가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며 달리자 A경위 역시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했다.
그사이 신호등 초록불을 보고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 횡단보도 위에서 A경위의 순찰차에 치였다. B군은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발생 사흘 뒤 광주경찰청은 공정한 수사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 사건을 서부경찰서로 이첩,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발생 지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여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결과 사고가 난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민식이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A경위에 대한 내부 징계를 담당하는 광산경찰서는 검찰의 최종 사건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 징계 수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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