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구의원 귀에 뽀뽀’ 5급 공무원…강제추행 1심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27 08:38
2021년 1월 27일 08시 38분
입력
2021-01-27 08:37
2021년 1월 27일 08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끌어안고 뽀뽀…강제추행
"진술 일관돼…유죄 인정"
현직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구청 5급 공무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구청 5급 공무원 A씨에게 지난 21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조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11월 구의회 의원 B씨를 양팔로 끌어안은 뒤 B씨의 오른쪽 귀 부분에 자신의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다른 때와 달리 밀착된 형태로 세게 껴안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안고 뽀뽀한 행위’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피고인은 사과 외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A씨는 B씨를 끌어안은 것에 대해 “인사에 불과하고, B씨의 오른쪽 귀에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속해 있던 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주한미군, ‘하늘의 암살자’ 국내 첫 실사격훈련 영상 공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응급환자 ‘표류’ 방지” 광역상황실이 병원 찾아준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年21조 주거지원, 대출이 대부분… 출산효과 낮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