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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귀에 뽀뽀’ 5급 공무원…강제추행 1심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27 08:38
2021년 1월 27일 08시 38분
입력
2021-01-27 08:37
2021년 1월 27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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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300만원 선고
끌어안고 뽀뽀…강제추행
"진술 일관돼…유죄 인정"
현직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구청 5급 공무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구청 5급 공무원 A씨에게 지난 21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조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11월 구의회 의원 B씨를 양팔로 끌어안은 뒤 B씨의 오른쪽 귀 부분에 자신의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다른 때와 달리 밀착된 형태로 세게 껴안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안고 뽀뽀한 행위’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피고인은 사과 외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A씨는 B씨를 끌어안은 것에 대해 “인사에 불과하고, B씨의 오른쪽 귀에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속해 있던 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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